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778호(`21.9.30.)와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불법증차에 대하여 T/F를 구성·운영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신고 홍보 협조요청을 해왔기에 알려드리니, 각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불법증차 신고
◦ 신고기간 : `21.10.1. ~ 12. 24.
◦ 신 고 처 : 1899-2793
◦ 불법증차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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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국토교통부 공문(`21.9.30.) 사본 1부.
2.영업용 불법증차 신고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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