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5518호(2021.10.05.) 및 연합회 화련 제584호(2021.10.06.)와 관련입니다.
2. 정부에서 올해 연이어 발생한 항만근로자 사망 등 안전사고 및 재해와 관련하여‘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대책에 항만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사항이 아래와 같이 반영되어 있는 바, 각 회원사께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치사항
ㅇ 항만사업장 출입자의 안전장비(안전모, 안전조끼) 착용
*항만사업장 출입이 필요없는 일반 사무직, 식당 등 종사자는 해당하지 않으며, 화물차주 등은 항만사업장 내 하차하는 경우 안전장비 필수 착용
ㅇ 항만 내 화물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속도제한
*항반별 사업장 내 제한속도는 항만별 운영세칙(규정) 또는 사업장 내 안전관리계획 등에 따름
□ 이행 시기 : 2021.10.05. ~ (안전대책 발표일 이후 3개월 계도기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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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해양수산부 공문(2021.10.05.)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