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692호(2021.9.24.)와 관련입니다.
3. 일반화물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계획이 있어 안내하오니, 해당회원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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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하반기(50대이상),`22년도 상반기(30대~49대),`22년도 하반기(20대~2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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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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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대수 20대 이상 일반화물(경기도소속 총760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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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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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여부, 종사자격증명 부착(게시) 여부, 화물종사자격 취득여부, 휴게시간 보장 여부, DTG 기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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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부위별 점검내용
- 앞면 : 차량 번호판, 자격증명(확대사진) 게시 상태 점검
- 측면 : 상호표시, 측면보호대 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유무 점검
- 후면 : 차량총중량·적재량 표시, 번호판·등화장치·후부안전판 등 점검
(사전제출자료(붙임2,3)로 점검내용이 모두 확인될 경우 현장점검은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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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일반화물운송업체 대상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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