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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자동차규칙 및 세칙 개정(첨단자동차과,‘22.03.))
ㅇ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하도록 개선
□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자동차 선능 및 기준 규칙 개정(첨단자동차과, ’22.03))
ㅇ 자동차 선능 및 기준규칙 상 신규안전검사에서 고압가스법 용기검사 항목을 제외하여 인증기간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
□ 중고차 구입시,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자동차등록규칙 개정(자동차운영보험과, ‘21.09))
ㅇ 자동차 양도증명서 서식의 유의사항 란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자기부담금 납부여부 확인‘을 명시하여 선의의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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