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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관련 사업주 화상교육 실시 안내
2021-08-11 13:39:48
주원통운(주) 조회수 393
124.111.208.1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에서 화물차주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도 설명 등을 위한 화상교육을 실시함을 알려왔는 바참여를 원하시는 회원님께서는 교육신청서(붙임2)를 2021.8.10.()까지 이메일(toles@kcomwel.or.kr)로 전송하시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사업주 교육 개요

◦ (교육일시) 21.8.12.() 14:00~16:00 2시간 내외

◦ (교육방식(ZOOM)을 활용한 온라인 생방송 교육

◦ (교육대상자화물차주 사업주 중 교육신청자

◦ (교육내용화물차주 특고 고용보험 제도 안내

◦ (교육신청) 2021.8.10.() 18:00까지 이메일(toles@kcomwel.or.kr)로 전송

◦ (교육참석방법)

- (강의실입장) (https://www.zoom.us<pc>및 핸드폰 앱 접속 후 회의 ID에 286 327 5213 입력

표시이름을 참석기관(참석자명)”으로 변경하고 참가

비밀번호는 welco1111

- (접속기간 및 교육시간교육당일 10분전부터 접속가능

 

붙임 1. 특고 고용보험 제도 안내를 위한 실시간 교육 실시 안내 1.

2. 교육신청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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