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제18343호(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8호(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8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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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2년간 응시 금지(제53조의2 신설)
□ 관계공무원,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55조의3 및 제65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 운행기록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여부를 단속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 및 운행제한단속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뇌물죄 등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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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법률 제18343호 1부.
2. 교통안전법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