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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알림
2021-07-30 10:32:11
주원통운(주) 조회수 647
124.111.208.185

1. 법률 제18355(2021.07.27.) 및 연합회 화련 제467(2021.07.27.)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21.7.27,’‘22.1.27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관계공무원,자동차관리법73조의2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권한 부여(12조의신설)

 

운송사업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거나 부정수급 행위에 공모한 주유업자 등의 유류구매카드 거래가능 정지기간 법률 규정(44조의212)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구체화 및 운영위원회 위원 결격기간 강화(51조의5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 예외 사항 추가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의 예외 사항에 운송사업자가 설정한 저당권 중 위수탁차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저당권의 설정에 따른 사항을 추가함)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화물자동차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항 추가(60조의21항제1호의및 제2호의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66조 신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공모한 주유업자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66조의22호 및 제3호 신설)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중 형벌을 받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70조제2항제5호부터제6호의2까지)

 

붙임 : 1. 법률 제18355호 1.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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