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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위험물운반자 관련 법령개정사항 및 강습 교육 수강방법 안내
2021-07-12 13:33:38
주원통운(주) 조회수 523
124.111.208.18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10490(2021.6.29.)와 관련입니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자격요건(공포2020.6.9. 시행2021.6.10.)이 신설된 바,

4. 이와 관련하여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을 알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회원님께서는 산하 위·수탁차주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교육 운영계획

(교육대상) 위험물의 적재·운반이 가능한 운송 업무 종사자(위험물운반자)

(교육기간`21년 5월 ~ 12(강습교육 5.17부터실무교육 10.10부터)

(홍보내용위험물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및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운영 계획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운반자 교육 개요

(강습교육) 교육대상 위험물운반자 자격취득 희망자

교육시간 : 1(8시간), 교육비 : 4만원

(실무교육) 교육대상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

교육시간 : 1(4시간), 교육비 : 3만원

 

붙임 1. 안산소방서 재난예방과-10490공문(`21.6.29) 1.

2.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제도 신설 안내 1.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4.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신설 홍보용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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