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제1호)
나.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편도) 운임표 수정(제2호)
다.「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 운임표 수정(제4호)
라.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별표1)
마.「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 부대조항 일부 수정 운임표 수정(별표2)
바.「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제주 지역 시멘트 품목 안전운임(왕복)운임표 수정(별표3)
사.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의 시행일은 2021년 6월 1일부터로 변경(부칙)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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