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통보
1. 회원사 대표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 연합회 화련 제426호(21.06.30.)와 관련하
여 통보합니다.
2. 개정 법률은‘21. 06. 29.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의결)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업
무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일정 : 정부 이송 후 공포∙시행,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 개정 내용 -
가. 덮게, 포장, 고정장치 등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기
존 법률에서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상향 조정
※ 유의 사항 : 개정 법률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벌칙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사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
수 조치, 제반 안전의무 이행 조치 등에 흠결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년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
※ 기존 법률 및 유가보조금 규정을 강화함.
붙임 :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