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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통보
2021-07-02 11:25:24
주원통운(주) 조회수 375
124.111.208.185

제 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 통보

 

1. 회원사 대표님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리며연합회 화련 제426(21.06.30.)와 관련하

여 통보합니다.

 

2. 개정 법률은21. 06. 29.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향후 

무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 정부 이송 후 공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덮게포장고정장치 등 적재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하여

존 법률에서는“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상향 조정

    ※ 유의 사항 개정 법률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각각 벌칙을 규정

하고 있으므로사고 발생 시 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는 사전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이

수 조치제반 안전의무 이행 조치 등에 흠결이 없어야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년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

    기존 법률 및 유가보조금 규정을 강화함.

 

붙임 화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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