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공지사항게시판   
MAIN<공지사항게시판


공지사항 서울화물협회 정관 개정사항 인가 및 시행에 관하여 통보드림
2021-06-29 10:44:58
주원통운(주) 조회수 444
124.111.208.185

제 목 : 서울화물협회 정관 개정사항 인가 및 시행에 관하여 통보드림

 

1회원사 대표님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화물운송 사업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

 

2. 2020년도 임시 서면총회(‘20. 12. 09. ~ ‘21. 12. 19.) 및 2021년도 정기총회(소집총회,‘21. 2. 26.)에서 다수 회원사님들의 결의로 확정된 서울화물협회 정관 개정안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 최종 2021. 4. 26.부로 인가 승인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3. 이번 정관 개정사항은 당초 결의된 6개 조항 중 5개 조항은 원안대로 인가가 되었고다만 정관 개정안 제11(협회원의 제재)는 기존 정관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정관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또한 개정 정관은 지금까지와 같이 시행 일자부터 적용이 되며2021년도 서울화물협회 제2차 이사회(‘21. 6. 15.) 보고를 거처 회원사님께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통운(주) / 사업자번호 : 109-86-30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39, 1040, 1033, 1034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내용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