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화물협회 정관 개정사항 인가 및 시행에 관하여 통보드림
1. 회원사 대표님의 건승하심과 하시는 화물운송 사업의 무궁한 번창을 기원합니다.
2. 2020년도 임시 서면총회(‘20. 12. 09. ~ ‘21. 12. 19.) 및 2021년도 정기총회(소집총회,‘21. 2. 26.)에서 다수 회원사님들의 결의로 확정된 서울화물협회 정관 개정안은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검토를 거쳐 최종 2021. 4. 26.부로 인가 승인이 되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3. 이번 정관 개정사항은 당초 결의된 6개 조항 중 5개 조항은 원안대로 인가가 되었고, 다만 정관 개정안 제11조(협회원의 제재)는 기존 정관 내용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유 등으로 기존 정관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 정관은 지금까지와 같이 시행 일자부터 적용이 되며, 2021년도 서울화물협회 제2차 이사회(‘21. 6. 15.) 보고를 거처 회원사님께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