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11호(2021.05.24.) 및 연합회 화련 제332호(2021.05.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7「별표 1의3」“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붙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1부.
2.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