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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차 적재함 이탈방지 기준 이행 철저 준수 안내
2021-05-31 13:35:13
주원통운(주) 조회수 405
124.111.208.147

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2111(2021.05.24.) 및 연합회 화련 제332(2021.05.2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1조의7별표 13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및 붙임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카드뉴스를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왔는바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 1.

2. 화물자동차 적재물 안전관리 카드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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