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알림
1. 법률 제18054호(2021.04.13.) 및 연합회 화련 제233호(2021.04.13.)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제3조제7항제1호다목, ‘22.04.14.시행)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제8조,‘21.04.13.시행)
□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제19조제1항,‘22.04.14.시행)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제44조제3항,‘21.10.14.시행)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제51조의11,‘21.10.1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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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법률 제1805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