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톤수별 매물정보


고객센터

CUSTOMER CENTER


02-3663-8766

24시간/문자/카톡/이메일 상담가능


팩스 : 02-3665-0345



지역별 매물정보

  • - -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본문보기]

















   공지사항게시판   
MAIN<공지사항게시판


공지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알림
2021-04-15 10:20:46
주원통운(주) 조회수 518
124.111.208.179

제 목 : 화물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사항을 알림

 

1. 법률 제18054(2021.04.13.) 및 연합회 화련 제233(2021.04.13.)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님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3조제7항제1호다목, ‘22.04.14.시행)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8,‘21.04.13.시행)

 

□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19조제1,‘22.04.14.시행)

 

□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44조제3,‘21.10.14.시행)

 

□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51조의11,‘21.10.14.시행)

 

 

 

    

 

붙임 법률 제18054호 1.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회사소개  |  회원탈퇴
회사상호 : 주원통운(주) / 사업자번호 : 109-86-30106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7 (마곡동, 퀸즈파크나인) C동 1041, 1042, 1043, 1044, 1045, 1046, 1039, 1040, 1033, 1034호
상담전화 : 대표번호 : 02-3663-8766 / e-mail : qodmlrms@naver.com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9-서울강서-1797호 /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번호 : J1204020190007
COPYRIGHT (C) 2010. ALL RIGHT RESERVED.


홈페이지 내의 모든 내용은 "지식재산권"에 해당함으로 당사의 허락 없이 어떠한 내용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단 사용 시 그에 따른 법률적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