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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2021-03-31 10:53:54
주원통운(주) 조회수 502
124.111.208.179

제 목 : 고용노동부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안내

 

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1.03.26.) 및 연합회 화련 제198(2021.03.29.)와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사업이 아래와 같이 사행됨을 안내드리오니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을 지원받은 경우

 

ㅇ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 추가 지급

*‘21년 3월 2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 제외

 

ㅇ (신청기간 및 방법) 3월 26() 9시부터 3월 30()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3월 29()부터 3월 30()까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 가능)

 

□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 2, 3)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신청)

 

ㅇ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년 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기존) 2개월 간 1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변경) 2개월 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예외적 지원

* ‘21년 3월 26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산재보험 대상인 화물자동차운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보유시 예외적으로 지원

 

ㅇ (신청기간 및 방법) 4월 12() 9시부터 21() 18시까지 홈페이지(covid.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4월 15()부터 421()까지 신분증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가능업무시간9~18시 내 신청 가능)

 

** 다만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현장 신청 첫 이틀(4.15~4.16)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 운영(415(홀수), 16(짝수), 19일 이후(누구나 가능))

 

※ 문의처 전담콜센터(1899-9595)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붙임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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