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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운송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 협조요청
2021-03-10 11:07:40
주원통운(주) 조회수 533
124.111.208.179

제 목 :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운송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 협조요청

 

1. 연합회 화련 제141호(2021.03.09.)와 관련입니다.

 

2. 운수종사자 교육 미이수에 따른 운송업체 과징금 부과 현황조사와 관련하여 운수종사자 교육을 받지 않을 시 일반 운송사업자는 동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x 30만원의 과징금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실제 해당 처벌을 받은 회원사를 조사하여 향후 관련법령 개선 활동 시 관련 자료로 참고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21.03.12.() 18:00시 까지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간 ‘20.12.31. ∼ 현재

 

순번

업체명

과징금 부과액(원)

비고

1

 

 

 

2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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