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437호(2021.2.16.) 및 연합회 화련 제96호(2021.2.17.)와 관련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ex-화물차라운지 운영재개 방안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영개시 : 2021. 2. 17(수) 14:00
나. 운영대상 : 41개소(세부내역 붙임 참조) ※전체 46개소 중 5개소 제외
다. 운영범위 : 샤워실만 이용 가능(수면실, 세탁실 등 이용 불가)
라. 운영방법 : 이용자는 접수처(종합안내소 등)에 이용신청 후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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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화물차라운지 운영 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