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394호(2021.1.28.) 및 연합회 화련 제73호(2021.1.29.)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설 성수품 특별수송 대책기간 (‘21.02.01. ~‘20.02.10.) 10일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완화하는 등 설 성수품의 우선 수송과 수출입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설 성수품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이 도심통행을 할 수 있사오니, 필요하신 스티커가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당 협회에서 배부 받아 “앞유리창 우측상단”에 부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seoulta.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1년도 설 성수품 수송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