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417호(2021.01.28.) 및 연합회 화련 제70호(2021.01.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와 관련하여 화물차주에게 아래 내용을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해온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차량을 운행하여야 지급되며, 이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지급정지 등 행정제재가 취해짐을 알려드리오니, 종사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상시 확인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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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