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 알림
1. 법률 제17911호(‘21.01.26.) 및 연합회 화련 제62호(‘21.01.26.)와 관련 입니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붙임자료”와 같이 공포(‘21.01.26./시행‘21.07.27.)되었기
에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제정문(‘21.01.26)
2.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