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180호(2021.1.14.) 및 연합회 화련 제39호(2021.1.15.)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불법장치(판스프링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지지대 등의 목적으로 튜닝 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21.1.31.까지 튜닝승인 및 튜닝검사를 완료하도록 재요청을 해왔습니다.
※‘21.2.1.부터는 안전조치 및 공차운행 여부 등에 상관없이 판스프링은 일체 불가
3. 이와 관련하여 튜닝 승인·검사 기한(‘21.1.31.)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를 대상으로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에 대한 조속한 튜닝 승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튜닝승인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co.kr)를 참고하시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튜닝처, ☏.054-440-3049)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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