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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수검 독려 요청(‘20.12월 )
2020-12-09 17:01:09
주원통운(주) 조회수 522
124.111.208.179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6909호(2020.11.27.) 및 연합회 화련 제844호(2020.12.08.)와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업종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관련하여 수검율(약 57%,‘20.11.23. 기준)이 매우 저조하여 연말 수검 인원 폭증으로 인한 대량 미수검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각 회원사께서는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drv.kotsa.or.kr)”을 활용하여 자격유지검사 대상자(특히 검사시한 경과자)들이 검사를 조속히 수검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20.11.10.고시)에 따라 의료적성검사로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으니, 붙임3의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주요내용

 

ㅇ 검사대상 : 만65세 이상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

 

ㅇ 검사주기 : 65세 이상 매 3년, 70세 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ㅇ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 시행일 당시 대상자 : ‘5501.01.이전출생자는 ’20.12.31까지 수검

- 새로 도래되는 대상자 : ‘55.01.02.이후 출생자 및 취업 당시부터 65세 이상인 자는 65세가 도래되는 생일(새로 취업한 자는 입사일을 말함)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수검

 

ㅇ 벌칙 : (운수업체)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운전자) 과태료 50만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

붙임 : 1. 화물업종 자격유지검사 수검현황 1부.

2.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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