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5181호(2020.10.22.) 및 연합회 화련 제731호(2020.10.28.)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올바른 소독 권고가 안내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표면을 닦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대체소독 방법을 권장하지 않음.
나. 대체 소독방식(인체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무, 자외선 조사 등)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부, 눈,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올바른 소독방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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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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