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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물류법 제정반대 대응조치 및 차주 등에 홍보요청
2020-10-16 14:23:35
주원통운(주) 조회수 554
124.111.208.179

제 목 : 생활물류법 제정반대 대응조치 및 차주 등에 홍보요청

 

1. 환절기에 회원사님의 건승과 함께 사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연합회 화련 제695호(20.10.15.)와 관련하여 안내 및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2.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하고, 이후 또 재 발의를 한‘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은 우리 화물업계를 공멸시킬 수 있는 잘못된 악법이며, 현재 서울화물협회 및 3개 화물연합회, 각 시도 협회는 동 법안의 저지, 폐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 국회의원 방문 설득 및 국토교통부 관계 간부 면담을 통한 법안 저지를 위한 설명, 법안 발의 주요 국회의원 대상 집회 시위 등 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그러나 현재, 정부 및 법안 발의 국회의원동 법안의 추진을 완강 힘으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널리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붙임자료’를 송부하오니 잘 살펴보시고, 소속 위수탁 차 에게도 적극 (통보)알리시어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공동 협조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3개 화물연합회장 협조 서한문 1부

2. 생활물류법 핵심 안내 및 국토교통부, 관계 국회의원 연락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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