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단속 강화 안내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0.05.) 및 자동차운영보험과-6565호(20.09.25.) 및 연합회 화련 제691호(20.10.14)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발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판스프링)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통사고 유발의 우려가 큰 상황인 바, 동 완충장치(판스프링) 설치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차체’또는 ‘물품적재장치’변경에 해당하여 튜닝승인 및 검사가 필요하며 위반 시 처벌 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튜닝승인) 위반 시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81조)
3.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판스프링)에 대한 단속 강화(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및 자동차 정기검사 시 불법장치(판스프링) 장착 차량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예정(국토부 공문 참조)인 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불법장치(판스프링)의 원상복구 등을 통해 단속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0.05)
2. 국토교통부 공문(20.09.25)
3. 적재함 보조 지지대(고정장치)튜닝 세부 업무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