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4309호, 4312호, 4313호(2020.09.01.) 및 연합회 화련 제590호(2020.09.0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른 집합 제한조치 등이 시행됨을 알려왔는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2020.09.01.) 1부.
2.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방안 1부.
3.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4.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교습소 집합제한 조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