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7호(2020.08.06.) 및 연합회 화련 제514호(2020.08.06.)와 관련입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고시된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주요내용-
1.「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품목 안전운송원가 (차주 원가정보 및 운송정보)
2.「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안전운송원가 (차주 원가정보 및 운송정보)
3.「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로 운송되는 철강재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운송되는 모든 품목 대상 안전운송원가 부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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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67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