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화물협회 회원사님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8.05.) 및 연합회 화련 제510호(2020.08.0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2020.05.06.~2020.08.05.)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 납부기간을 3개월 추가 유예하기로 붙임과 같이 안내한 바, 각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8.0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