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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 화련 제467호(2020.07.21.) 및 제2차 안전운임 위원회 회의결과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적용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회람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왔음을 알려드리며 동 고시 개정안은 추후에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오는 7월말경 고시될 예정입니다. 각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0년 안전운임 고시 개정안 1부. 끝.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운수종사자 온라인교육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