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남화물협회 전남화협-429호(20220.07.16.) 및 연합회 화련 제460호(2020.07.20.)와 관련입니다.
2.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타 지역 운수업체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주소지가 광양(2020년 5월 13일 기준)에 등록되어 있으면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공고(2020.06.05.)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각 회원사께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소속운전자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코로나-19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신청 관련서류(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