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997(2020.06.23.)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각 회원사님께서는 아래양식에 따라 당 협회 팩스(02-421-3562) 또는 메일(ktaseoul@naver.com)으로 2020.06.25.(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