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2020- 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5. 25.(월) ~ 2020. 6. 30.(화) 까지
○ (방 문) 2020. 6. 15.(월) ~ 2020. 6. 30.(화),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함)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붙임 1] 참고)
* ‘(고용노동부, 서울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제조업체 사업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사업장당 월 70만원, 2개월 지급(1, 2차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www.smallbusiness.seoul.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시기 : 사업장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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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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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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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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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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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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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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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끝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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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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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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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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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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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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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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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무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5부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해당 요일에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6.15.(월) ~ ’20.6.30.(화), 09:00~17: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은행 영업시간 내, 출장소는 제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지정장소(※ [붙임 2] 참고)
- 신청시기 : 2주간 10부제 시행 후 잔여 2일은 10부제 미시행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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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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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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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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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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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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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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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끝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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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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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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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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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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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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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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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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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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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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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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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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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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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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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끝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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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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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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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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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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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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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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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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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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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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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끝자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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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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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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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부제 운영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공지 예정)
6.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 [붙임 3] 참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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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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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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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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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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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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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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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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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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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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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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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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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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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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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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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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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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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운수사업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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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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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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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1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지급 예정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2. 자치구별 방문 접수처 및 문의처
3.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서식1~3)
※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59, 5536, 5553) 및 사업장 소재지 해당 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