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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사업 공고 안내
2020-05-20 10:26:10
주원통운(주) 조회수 707
124.111.208.179

서울시 공고 제2020- 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자영업자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등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필요한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를 지원

 

2. 신청기간

○ (온라인) 2020. 5. 25.(월) ~ 2020. 6. 30.(화) 까지

○ (방 문) 2020. 6. 15.(월) ~ 2020. 6. 30.(화),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18.) 기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중인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자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19.7.1일 이후 창업자 ’19년 연매출 1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운수사업자(개인택시·화물)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상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이여야 함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19.9.1일 이전 창업자에 한함)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붙임 1] 참고)

 

* ‘(고용노동부, 서울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사업’ 및 ‘(서울시)제조업체 사업비 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사업장당 월 70만원, 2개월 지급(1, 2차 지급)

 

5.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신청 사이트에 접속 후 (http://www.smallbusiness.seoul.go.kr) 신청 정보 입력

- 신청시기 : 사업장 대표자 생년 끝자리 해당 요일에 신청

요일

토·일

생년 끝자리수

1·6

2·7

3·8

4·9

5·0

모두 가능

※ 신청업무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신청 5부제를 운영하므로, 반드시 해당 요일에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6.15.(월) ~ ’20.6.30.(화), 09:00~17:00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은행 영업시간 내, 출장소는 제외)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지정장소(※ [붙임 2] 참고)

- 신청시기 : 2주간 10부제 시행 후 잔여 2일은 10부제 미시행

날짜

6.15(월)

6.16(화)

6.17(수)

6.18(목)

6.19(금)

토·일

생년 끝자리수

0

1

2

3

4

신청 불가

날짜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토·일

생년 끝자리수

5

6

7

8

9

신청 불가

날짜

6.29(월)

6.30(화)

 

 

 

 

생년 끝자리수

모두 가능

모두 가능

 

 

 

 

※ 10부제 운영여부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시 공지 예정)

 

6.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 (※ [붙임 3] 참고)

구분

서류명

비 고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서

서식1

3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5

사업자등록증

 

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운수사업자에 한함)

 

7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법인일 경우 법인 통장)

 

 

7. 지급방법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 1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2차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지급 예정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2. 자치구별 방문 접수처 및 문의처

3.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시(서식1~3)

 

※ 문의 : 서울시 소상공인정책담당관(02-2133-5559, 5536, 5553) 및 사업장 소재지 해당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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