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안내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05.06.) 및 연합회 화련 제275호(2020.05.06)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20.05.06.~20.08.05일 까지 3개월 유예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각 회원사께서는 소속운전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화물자동차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기한 3개월 유예 주요내용>
ㅇ 대상 ㅇ 대상 : 20.05.06~20.08.05.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
준초과로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하지 않은 운전자
ㅇ 내용 ㅇ내용 :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을 기존 20일에 3개월을 추가하여 사전 고지 할 예정
※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운전자의 경우, 과태료 본고지 납부 기간 60일 중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증빙해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
|
붙임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05.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