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원지엘에스(주)입니다.
귀하께서 사용 중인 영업용 번호판 사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사항 위반시 위수탁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보고 의무
모든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누락 또는 허위보고 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검사일 준수
자동차 정기검사일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검사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 회피 시 과태료 부과 및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화물운송자격증명 비치 및 회사 상호 스티커 부착
발급해 드린 화물운송자격증명은 차량에 반드시 비치하여 주시고, 필요 시 언제든지 비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 상호 스티커가 차량에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의무(운전적성정밀검사, 운전자 보수교육)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매년 운전자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사고 등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이 되신 경우에는 지정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 보수교육 온라인 링크
https://yeyak.kytti.or.kr/www/resv/education/stepMoveTruckBosu.do?key=182
5. 계약 해지 요청
차주는 위수탁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절차 등으로 인해 요청 후 약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관리비 및 공과금은 운송료에서 공제되나, 운송료가 없는 경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운송계약 해지 시 처리
당사(주원지엘에스 주식회사)와의 운송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위수탁계약도 함께 해지됩니다. 운송계약 해지 또는 해지 가능성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통보해 주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8. 연락처 및 주소 변경 통보
연락처 및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화물공제보험 요율관리
사고발생, 보험처리시 화물공제 보험료가 상승하며 상황에 따라 계약해지시 상승된 보험요율을 정리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화물공제보험 자기부담금
화물공제보험은 사고 접수시 자기부담금 대물 30만원, 대인 3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같은 계약기간내 2회 이상 사고 접수시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추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과장 김성현 010-3999-5858
부장 곽희훈 010-2726-1639
팀장 민경남 010-8919-3794